국세청은 지난 5월 근로·자녀장려금(“장려금”) 정기 신청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가구에게 최종 신청기한인 12. 2일.까지 신청하도록 안내문을 발송하였습니다. 기한 후 신청기간은 정기 신청기간 다음 날부터 6개월간이며 기한 후 신청기간( ~12월 2일까지)이 지나게 되면 더 이상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으므로 대상자 분들은 신청기간이 지나기전에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 급
신청한 장려금은 요건을 심사하여 내년 1월 말에 지급할 예정이며, 참고로 지난 5월 장려금을 신청한 가구의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106만 원입니다.
신청자격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은 2023년 부부합산 소득이
단독 가구는 2,200만 원,
홑벌이 가구는 3,200만 원,
맞벌이 가구는 3,800만 원 미만이고,
가구원 전체의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근로 장려금 신청자격

자녀장려금 신청대상
18세 미만 자녀를 둔 홑벌이·맞벌이 가구로서 부부합산 소득이 7,000만 원 미만이고,
재산기준은 근로장려금과 같습니다.
신청방법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안내문을 활용하여 신청하거나
1544-9944(자동응답시스템)로 전화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나
세무서로 전화하여 신청대리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신청 국세청 홈택스
국세청 홈택스
hometax.go.kr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하였더라도
신청요건을 충족하면 홈택스(www.hometax. go.kr)에 접속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65세 이상 고령자 또는 중증장애인이 매년 장려금을 신청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신청누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난해「자동신청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올해 대상 연령을 60세 이상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장려금에 대한 상담센터(☏1566-3636)로 전화(평일 9~18시)하거나
보이는 자동응답시스템(평일 및 휴일 24시간)을 통해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 시 알려드리는 장려금 안내금액은 국세청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근거로 산정한 것으로 실제 가구,
소득, 재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국세청 홈택스
국세청 홈택스
hometax.go.kr
유의사항
국세청·세무서 직원은 금품이나 계좌 비밀번호 등을 요구하지 않으니
장려금 신청을 사칭한 금융·문자 사기 등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소득 증빙을 허위로 발급받거나 고소득임에도
장려금을 수급하는 등의 사례에 대해서는 홈택스를 통해 적극 신고하여야 합니다.
* 신고처: 홈택스 > 상담·불복·고충·제보·기타 > 탈세 제보 > 근로·자녀장려금 부정수급 신고*
또한 부정수급 사실이 확인되면, 장려금을 환수할 뿐만 아니라 향후 2년간 또는 5년간* 장려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 고의·중대한 과실은 2년, 사기·그 밖의 부정한 행위는 5년입니다.
국세청 홈택스
hometax.go.kr
출처: 국세청 홈택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