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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제도 개선

by 유리집 2024. 1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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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의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합니다.(2024년 12월 31일까지)

공매도 제도 개선
공매도 제도 개선

공매도 목적의 대차거래 상환기간 제한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로 정하되, 

연장 포함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함 (단, 상장폐지, 거래정지된 경우 등은 예외)
→ 위반 시 법인 과태료 1억 원, 개인 5천만 원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에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마련 의무 적용

· 내부통제기준(기관· 법인)을 마련해야 함
  - 임직원 책임, 종목별 잔고 관리, 5년 기록·보관, 전산 시스템 운영(기관투자자의 경우) 등 포함

 · 공매도잔고 보고대상 법인과 시장조성자, 유동성공급자는 전산시스템을 구축, 이용해야 함
  - 잔고 관리로 무차입공매도 차단하고, 중앙 점검 시스템(NSDS)에 2 영업일 이내에 종목별 잔고 정보 등 제출

 ·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연 1회 법인의 내부통제기준·전산시스템 확인하고 금융감독원에 1개월 이내에 보고해야 함
  → 위반시 과태료 1억 원, 기관·임직원 제재


공매도 거래자의 CB·BW 취득제한 기간 구체화

 ·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이 공시된 날의 다음날부터,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해당 주식을 공매도한 경우)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취득 금지
  - 단, 해당 기간 동안 공매도를 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 적용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http://www.korea.kr)

 

**참고하면 좋은 글**

● 모든 법인에 무차입공매도 방지 조치 의무화… 위반 시 과태료 1억 원 ☞ [바로가기]
● 최근 한국 증시 낙폭 다소 과도…‘차분한 시각’ 유지 필요 ☞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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