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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2부제’로 미세먼지 줄이기에 공공 차량 동참!

by 유리집 2024. 1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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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은 하늘을 위해 정부와 공공기관이 먼저 실천하는 ‘차량 공공2부제*’가 시행됩니다. 차량 공공 2부제는 모두가 미세먼지 줄이기에 동참할 수 있도록 정부와 공공기관이 앞장서서 차량 운행을 줄이는 제도입니다.

차량 2부제 운영
차량 2부제 운영


행정·공공기관 차량 대상으로 2부제 시행

시행대상: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예비저감조치) 시행지역의 행정·공공기관 차량
  * 공공기관 소유차량, 임직원 차량(경차도 포함)

 * 시행시기 :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차량 통제(주말, 공휴일 적용 제외)

* 차량 번호 끝자리에 따른 홀짝제로 운영됩니다.
 · 123가 4567(차량 번호 끝자리 홀수 : 홀수일 운영 가능)
 · 234나 5678(차량 번호 끝자리 짝수 : 짝수일 운영 가능)
 
 
**일부 차량은 사전등록 시 시행에서 제외됩니다.
 - 취약계층, 특수목적 차량
 - 장거리 출퇴근 차량
 - 임산부 및 장애인, 유아 동승 차량
 - 비상저감조치 대응 차량
 - 대중교통 접근성 열악지역 차량
  * 제외 차량에 해당된다면? 사전 등록 필수
 
올겨울에도 미세먼지 없는 깨끗한 하늘!
행정·공공기관이 앞장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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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http://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