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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2일부터 신생아 특례대출에 대한 맞벌이부부의 소득 요건을 최대 2억 원 이하까지 확대합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의 소득기준이 결혼 페널티로 작용하지 않도록 한 조치입니다.
내달 2일 부터 적용, 구입자금 기본 금리 3.30~4.30%, 전세자금 3.05~4.10%
■ 신생아 특례 대출 소득 요건 확대(2024.12.2.~)
맞벌이 가구에 대해 2억 원 이하까지 확대
-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에 한함
- 부부 중 한 명의 소득은 연 1.3억 이하를 충족해야
■ 신생아 특례 대출
· 대출대상: 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 및 1 주택 세대주(대환대출)
· 대출금리: 구입자금 3.3~4.3%/ 전세자금 3.05~4.1%
* 청약 저축 납입기간, 자녀 수 우대금리 최대 1.3% p
· 대출한도
- 최대 5억 원 이내
- LTV 70%,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LTV 80%, DTI 60% 이내
· 대출기간: 10년/15년/20년/30년(거치 또는 비거치)
· 대출신청
- (온라인) 기금e든든 누리집
- (은행방문) 기금 수탁은행(우리, 신한, 국민, 하나은행)에 방문 신청
▼ 신생아 특례 대출 금리 ▼
☞ 자세히 보기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http://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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