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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종합부동산세 신고·납부

by 유리집 2024. 1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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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종합부동산세 신고·납부(~12.16.)

종부세 납부



■ 신고방법

**홈택스·손택스 전자신고**
  - 고지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납세자가 신고를 원하는 경우 납부기간 동안 신고 가능
  - 홈택스 과세물건 상시조회, 미리채움서비스 등 각종 도움자료 활용하면 간편하게 신고 가능

 

 홈택스  ☞ [바로가기]

 손택스  ☞ [바로가기]

■ 납부방법 

국세계좌 및 은행 가상계좌 이체
 · 홈택스·손택스 전자납부
 · 금융기관 직접 방문 후 납부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http://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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