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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지원3법 개정: 맞벌이 부부, 육아 휴직 최대 3년 가능! 육아 지원 3법 개정으로 2월 23일부터 시행

by 유리집 2025. 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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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과 가정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정부의 새로운 육아 지원 정책이 2월 23일부터 시행됩니다.

이번 육아 지원 정책 개정으로 임신·출산·육아 지원이 더욱 강화되어 일하는 부모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어떤 부분이 달라지는지 육아 지원 정책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육아지원-저출생 극복
육아지원
육아지원
육아지원

1. 임신 초기 유산·사산 휴가 10일로 확대

임신 초기(임신 11주 이내) 유산·사산 휴가가 기존 5일에서 10일로 늘어납니다.

최근 고령 임신부 증가로 유산·사산 비율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여성 근로자의 건강 회복을 위한 충분한 휴식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컸습니다.

이번 육아 지원 정책 개정을 통해 임신 초기에 유산·사산을 경험한 여성들도 충분한 휴식 기간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난임치료 휴가 연간 6일로 확대 및 급여 신설

난임 치료를 받는 근로자들에게도 더 많은 지원이 제공됩니다.

기존에는 연간 3일(유급 1일, 무급 2일)만 사용할 수 있었으나,

육아지원 3 법 개정으로 이제 연간 6일(유급 2일, 무급 4일)로 확대됩니다.

 

특히,

중소기업 근로자의 경우 육아 유급 휴가 2일에 대해

정부가 육아지원 3 법 개정으로 난임치료 휴가급여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예술인과 노무제공자도 미숙아 출산 시 출산전후급여를 기존 90일에서 100일로 확대 적용받게 됩니다.

육아지원 3법
육아 지원 3법

3. 육아휴직 기간 1년 6개월로 연장

육아지원육아지원
육아 지원

부모 1인당 사용 가능한 육아휴직 기간이 기존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됩니다.

맞벌이 부부라면 부모 각각 최대 1년 6개월씩, 합산하여 총 3년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이 연장되면서 추가적인 경제적 지원도 이루어집니다.

연장된 6개월 동안 육아휴직급여가 최대 16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하지만 무조건 육아 휴직의 연장이 가능한 것은 아니며, 아래의 경우에 한해 육아휴직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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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 모두가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한부모 가정

 

중증 장애아동을 양육하는 부모

 

연장된 육아휴직을 사용하려면 사업주에게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육아 지원 제도
육아 지원 제도

4. 시행일 및 자세한 정보 확인 방법

이번 개정된 ‘육아지원 3 법’은 2025년 2월 23일부터 시행됩니다. 육아지원 3법 개정 내용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아래의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정책 개정을 통해 일하는 부모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육아와 일을 병행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앞으로도 바뀌는 육아지원 정책에 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겠습니다!

 

육아지원육아지원육아지원
육아지원

 

고용노동부 누리집: https://www.moel.go.kr

일 생활균형 누리집: https://www.worklife.kr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http://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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