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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사업내용 총정리

by 유리집 2025. 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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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청년 고용 촉진과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정책은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일정 기간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에 재정적 지원을 제공합니다.

 

1.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 대상 기업:

우선지원대상기업: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중소기업이 해당됩니다. 다만, 지식서비스산업, 문화콘텐츠산업, 신재생에너지산업 등 특정 업종이나 청년 창업기업 등은 5인 미만이어도 참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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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24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2.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 대상 청년:

● 연령 요건: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이 대상입니다. 군 복무를 마친 경우 복무 기간에 비례하여 최대 만 39세까지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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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애로청년 요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청년이 포함됩니다:

 

① 연속하여 4개월 이상 실업 상태인 자

② 고등학교 졸업 이하 학력 소지자

③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 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자

④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또는 청년일경험지원사업 수료 후 최초 취업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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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 내용:

● 유형 I: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기업은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 원씩 1년간 최대 720만 원을 지원받습니다.

 

● 유형 II: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의 기업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기업은 1년간 최대 720만 원을 지원받고, 청년은 18개월 및 24개월 근속 시 각각 240만 원씩 최대 480만 원의 인센티브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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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 방법:

기업은 고용노동부의 '고용 24' 누리집(www.work24.go.kr)에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운영기관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2025년 1월 23일부터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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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유의 사항:

● 채용일 전 3개월부터 채용 후 1년까지 고용조정으로 인한 인위적 감원이 없어야 합니다.고용노동부

●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 지급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을 통해 기업은 인건비 부담을 줄이고, 청년은 안정적인 일자리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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