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월 6일,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실손보험 개편안 초안을 일부 공개했습니다. 이번 개편안은 비급여 치료에 대한 본인 부담을 대폭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어 주목받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알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실손 24 ☞ 바로가기
실손앱 다운로드(구글 플레이) ☞ 바로가기
실손앱 다운로드(아이폰) ☞ 바로가기
관리급여: 본인부담금 90%로 상향
병원 치료는 크게 급여항목과 비급여항목으로 나뉩니다.
- 급여항목: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비용 부담이 적음
- 비급여항목: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비용이 비쌈
실손보험은 주로 비급여항목에 대한 보장을 제공합니다. 이번 개편안에서는 비급여항목 중에서도 도수치료, 영양주사, 체외충격파와 같이 경증 치료이면서 이용 빈도가 높은 의료서비스를 **‘관리급여’**로 새롭게 분류합니다.
개편 후 관리급여 비용 부담 구조
- 건강보험: 10% 부담
- 본인: 90% 부담
- 실손보험: 본인 부담금의 10%만 보장
◀도수치료 비용 사례 비교▶
항목기존 (4세대 실손보험 기준) 개편 후
치료 비용 | 100만 원 | 100만 원 |
건강보험 부담 | 없음 | 10만 원 |
실손보험 부담 | 80만 원 (80% 보장) | 9만 원 (본인 부담금 10% 보장) |
본인 부담 | 20만 원 | 81만 원 |
개편안 시행 시, 본인 부담금이 기존 20만 원에서 81만 원으로 크게 증가합니다.
병행 진료 급여 제한
급여항목과 비급여항목을 동시에 받을 경우, 급여항목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제한하는 방안도 포함됩니다.
예시
목 통증으로 병원을 방문하여 물리치료(급여항목)와 도수치료(비급여항목)를 동시에 받는 경우:
- 개편 전: 물리치료는 건강보험 적용, 도수치료는 실손보험 보장
- 개편 후: 물리치료만 받고 건강보험 혜택을 받거나, 도수치료까지 받고 모든 비용을 본인이 부담해야 함
의료법 개정
개편안에는 다음과 같은 의료법 개정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 병원이 환자에게 실손보험 가입 여부를 묻지 못하도록 제한
- 비급여 진료 시 의료행위에 대한 상세 설명 및 환자의 서면 동의 의무화
반응과 전망
- 의료계의 반대 예상: 비급여항목에 대한 정부 통제가 강화되어 병원의 가격 책정 자유가 줄어듭니다.
- 보험회사에 유리하다는 지적: 정부는 의료쇼핑을 막는 취지라 설명하며, 일반 소비자에게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 주장합니다.
실손보험 보장 범위 확대
정부는 보장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 중입니다:
- 새로운 보장 항목: 임신성 당뇨, 사산 등 추가
- 가입 연령 상한 확대: 기존 75세에서 90세로 상향
결론
이번 개편안은 의료쇼핑 방지와 소비자 보호를 목표로 하지만, 본인 부담금 증가로 소비자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 개편안 확정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 조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