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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제도 개선: 202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by 유리집 2025. 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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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제도
등기제도

2025년부터 부동산 및 법인 등기 제도가 더욱 편리하게 개선됩니다. 국민들이 등기 절차를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여러 변화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모바일 등기신청 도입 및 신탁등기 주의사항 신설

시행일: 2025년 1월 31일

「부동산등기법」 개정안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 등기 절차가 간소화되고, 신탁부동산 거래에서의 사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보완됩니다.

주요 개선 사항

  • 모바일 등기신청 도입: 관할 등기소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모바일 앱을 통해 계약 현장에서 즉시 등기 신청이 가능합니다.
  • 부동산 신탁등기 주의사항 추가: 모든 부동산 신탁등기 시 부동산 거래자가 신탁원부를 확인하도록 주의사항이 부기됩니다.
  • 상속·유증 등기 편의성 강화: 기존에는 사건 관할 등기소에서만 가능했던 상속·유증 등기가 전국 모든 등기소에서 가능해집니다.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확대

시행일: 2025년 2월 3일

전자소송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ONE-STOP 시스템이 구축됩니다. 이를 통해 민사소송에서 전자문서를 더욱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소송 과정이 한층 편리해질 전망입니다.

 

법인 지점·분사무소 등기부 폐지 및 법인등기 제도 개선

시행일: 2025년 1월 31일

회사 및 법인등기 관련 법 개정을 통해 불필요한 등기를 줄이고, 법인의 등기 신청 부담을 완화할 예정입니다.

주요 개선 사항

  • 법인 지점·분사무소 등기부 폐지: 기존에 유지되던 법인의 지점 및 분사무소 등기부가 폐지됩니다.
  • 법인·상업등기의 모바일 전자신청 도입: 법인 및 상업등기 신청이 모바일로 가능해져 국민들의 접근성이 대폭 향상됩니다.
  • 본·지점 및 사무소 이전등기 절차 간소화: 절차가 간편해져 등기 신청 부담이 줄어듭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국민들이 등기 관련 업무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모바일 등기 신청 도입, 법인등기 간소화, 전자문서 이용 확대 등의 변화는 부동산 거래 및 법인 운영을 보다 원활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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